개정취지
-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 불형평 및 불공정한 조세체계를 개선
- 용역의 무상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것으로 해석(기획재정부 부가 22601-52, 1992.4.22.)
-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에 어긋나므로 무상임대용역에 대하여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하여 저가임대와 과세 형평을 제고
개정내용
< 개정전 >
- 용역의 무상공급 : 과세대상에서 제외
* 특수관계자간 용역의 저가공급은 시가로 과세
< 개정후 >
- 용역의 무상공급 : 과세대상에서 제외
- 용역의 무상공급 중 중 특수관계자간의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 : 과세
① 특수관계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② 과세표준: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개정법령
부가세법 제7조 3항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부가세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제3항, 제4항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2.2.2>
④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말한다. <신설 2012.2.2>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2.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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