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아니하고 이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즉, 선수금에 대하여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9-0-4【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업자가 다음의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대가를 받기로 하는 때 등)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1.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3.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후 7일 이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함)
< 발행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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