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이 경우 아래 사유별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손세액공제 제출서류 >
① 파산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②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또는 강제집행불능조서
③ 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⑤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ㆍ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수표ㆍ어음(원본제시)
※ 전자어음의 경우 지급거절 전자문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⑥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매출(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무자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 대금의 청구내역 등)
⑦ 기타 : 매출(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참고사례(부가46015-765, 1995.04.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각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이 때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명세서,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서, 사망·실종선고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법원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는 것임.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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