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납세자가 해당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세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귀하의 입증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거래처의 폐업신고사실 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판단' 이라 함은 법령만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해당 관할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그 실질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3224, 2007.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문을 보내니 참고 바람.
* (서면3팀-274, 2007.01.26)
1.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2.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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