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2012년부터 2%와 4%로 환원된다.
내년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가 2%로 환원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도 종전처럼 취득가액의 4%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세금 부과는 보통 취득일인 잔금 납부일 기준이다. 종전에 취득가액의 4%를 내야 했던 취득세는 지난 1월부터 감면안이 시행돼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는 2%만 내면 됐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3ㆍ22대책이 발표되면서 감면폭이 확대돼 연말까지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로 다시 줄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나 다주택자도 4%에서 2%로 줄었다. 올해 이 같은 감면안이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
지방세
2011. 11. 1.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