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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7. 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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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세법의 개정으로 2015.12.31일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전히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임야의 비사업용토지의 여부확인  

 

1. 실제로 임야인지 여부 확인

 

2. 임야재촌요건 확인 : 재촌임야는 사업용으로 중과되지 아니함.

 

- 임야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거주하는자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함.

①동일한 시군구

②인접한 시군구

②거주지와 임야의 직선거리가 30키로  (20키로에서 개정됨  2015.02.03개정사항임)

 

※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은 재촌여부와 더불어 자경여부를 확인함. 임야는 자경요건은 없어도 재촌요건만 충족되면됨.

 

3. 상속임야, 종중소유임야

 

① 상속받은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② 종중이 소유한 임야(2015.12.31이전에 취득한 임야에 한정한다)

 

4. 임야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토지
①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②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③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④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⑤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41조·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① 산림보호구역,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②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③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④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⑤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⑥ 도시공원 안의 임야

⑦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⑧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⑨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⑪ 접도구역 안의 임야

⑫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⑬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⑭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⑮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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