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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5. 3. 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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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다르게 세무신고해야합니다.

 

1.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인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별로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런 간이과세자에게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함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수도 없고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2.  임대인이 간이과세자 인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 (지출증빙인정) 


사업장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가를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 3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2014. 3. 14. 조번개정)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012. 2. 28.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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