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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12. 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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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다자녀공제가 없어지고 자녀세액공제가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1. 적용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

 

2. 적용조건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한다.

 

3. 세액공제 금액

 

    자녀 1명 : 15만원

    자녀 2명 : 30만원

    자녀 3명 이상 : 30만원 + ( 자녀수 - 2) × 20만원

 

⇒ 자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고 추가하여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 의2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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