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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소득 분리과세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3. 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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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선진화 방안. 기획재정부 발표 2014.03.26 

 

개정안님.

 

1.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 단일 세율(예: 14%)로 소득세를 분리과세

 

2)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과 전세 보증금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인 3주택 이상 보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세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

 

※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자는 종합소득과세

 

2. 또한, 현재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되, 향후 10년간 이월되어 결손금 처리되었으나

 

 종합과세 대상인 임대소득의 경우, 결손금 발생시 다른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를 허용하여 임대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키로 함.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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