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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본점의 매입세액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부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2. 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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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본점의 매입세액공제

 

1. 매입세액공제

 

원칙적으로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는 사업장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공급된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2. 세금계산서의 발행


지점 매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점을 공급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함.

 

본점 매출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야함.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5 【2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①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신설사업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신설사업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②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법규부가2010-42, 2010.03.1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또한 같은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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