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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2. 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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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1. 발급대상

 

재외동포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 부동산 매각 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양도가액 범위 이내의 금액

 

부동산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 처리기한 : 접수후 20일이내.

 

 

2. 신청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서관련 서류 일체

 

당해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금융거래내역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의 인출계좌사본


 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①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재외동포 자격 취득후 형성된 재산을 포함한다)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2007. 12. 17. 개정)

1.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국내예금ㆍ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3.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4.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007. 12. 17.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자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재외동포재산반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17. 개정)

1.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다만, 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2012. 4. 16. 개정)

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2012. 4. 16.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7-11조, 제9장 제1절 및 제4절의 규정에 따른 자본거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17.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으며,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할 경우에는 담보활 용이 가능하다. 다만, 담보권실행에 의한 예치금의 해외지급은 당해 신청자의 국내재산이 반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2007. 12. 17. 개정)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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