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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2. 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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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 소득 공제금액 :  월세 지출액의 40% ⇒ 50% 변경

 

2.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대상 포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1) 국민주택모이하의 주택 : 기존규정

2)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2013.08.13이후 지급분) ⇒ 신설됨

 

 

3.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신설규정

 

1)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2) 공제금액 : 연100만원

3) 부녀자공제와 중북적용배제(한부모공제만 적용)

 

4.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1) 공제대상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 급식비 : 기존규정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ㆍ체육시설(취학전 아동) 급식비  ⇒ 신설규정

- 초․중․방과후학교 수업료(교재구입비 제외) : 기존규정

- 초․중․방과후학교 수업료(학교등 교재구입비와 학교외 수업용 도서구입비포함) ⇒ 신설규정

-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의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학교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포함) ⇒ 신설규정

 


5.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개정내용

 

1) 공제율
- 신용카드:20%  15%

학원 지로영수증 공제 : 20% ⇒ 없음  삭제됨.
- 현금영수증 : 20% ⇒ 30%

- 직불(체크)․선불카드:30% 유지
- 전통시장 사용분:30% 유지
- 대중교통 이용분:없음 ⇒ 30% 신설됨.


2) 공제한도: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이용분:없음 추가 100만원 : 신설됨.


 

6.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자율 변경

 

1)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차입금은 제외함.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이자율 연간 1000분의 40  ⇒  연간 1,000분의34로 변경

 

 

7.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 : 신설규정

 

- 월세액공제,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

- 회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공제 명세서를 포함하여 국세청에 제출

 

 

8.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적용기한 경과


- 장기주택저축마련저축의 납입액 40% 소득공제 ⇒ 폐지
-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액 5% 소득공제 ⇒ 폐지

 

 

9.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 신설규정


1)  공제한도:2천5백만원

2)  한도포함 소득공제 :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 출자,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3) 한도제외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퇴직연금, 연금저축), 정치자금ㆍ법정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장애인 관련비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안드는전세 이자상환액

 

 

10.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근로소득 확대

 

1)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휴직 급여․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 기존법령유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신설됨.

 

 

11.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 신설규정

 

1)  이주수당 비과세 대상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

2) 비과세 금액:월 20만원 이내

 

1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1)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근로자:월300만원 

- 해외건설근로자(감리업무종사자) : 없음 ⇒ 월 300만원 신설됨
- 원양․외항선원:월200만원 ⇒ 월300만원 변경

 

 

13.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자 ⇒ 150만원 이하자로 변경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000만원 이하자 ⇒ 직전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자로 변경


14. 외국인세근율로변자경 과 및세 특례 기한연장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적용가능 단일 세율 : 15% ⇒ 17% 변경

-  적용기한 : 2012.12.31 ⇒ 2014.12.31 변경

 
15.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기한연장

1)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투자금액 10% 유지
-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직접투자:투자금액의 20% ⇒ 30% 변경
2)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 40% 유지
3) 적용기한:2012.12.31. ⇒ 2014.12.31 변경

 

 

16. 고근용로유자지 과 중세소특기례업 : 기한연장

 

1)  공제율:임금감소액의 50%  유지
2)  공제한도:1,000만원 유지
3)  적용기한:2012.12.31 ⇒ 2015.12.31 변경

 

 

17.목돈 안드는 전세특례 신설

 

1)  목돈 안드는 전세 과세특례 요건
- (임대인)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전세보증금을 차입
- (임차인)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대출한도)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 (대출이자) 주택 임차인이 상환

2)  공제금액: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 공제 (연 300만원 한도) ’13.08.13. 이후 차입 또는 상환하는 분부터적용됨

 

3) 적용기한:2015.12.31.

 

18. 교육비 공제대상기관과 법정기부금 단체에 전공대학 추가

1)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포함
- 법정기부금(사립학교 등 장학금․시설비․교육비․ 연구비) 단체에 포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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