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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0. 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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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1.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을 거절하면 근로기준법으로 위반으로 형사처벌 됨.

- 근로계약서 및 급여지급기준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됨.

 

2. 근거

1) 퇴직금을 매월의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사법상 무효임.

2)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는 것은 사법상 무효임.

 

따라서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약정을 근거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

 

▶ 2007도4171

[3]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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