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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2. 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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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

아래의 조건(①,②) 를 모두 충족.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해야함.

②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위의 변호사, 의료업 등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위의 2의 전문직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래 별표3-2에 해당하는 업종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2천4백만원 이상일 경우만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있는 것임.

 

◈ 소비자상대업종: 소령 별표3-2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웨딩드레스임대업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업, 사진처리업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어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그 밖에 분류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박물관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및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종합오락운동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노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장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제품수리업, 신발의복 그 밖의 가정용 직물제품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그 밖의 미용관련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지 및 화장업,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비고 : 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가맹의무 시점

위의 요건 해당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해야함.

 

※ 현금영수증 미발급과태료(과징금율 50%)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해야하는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가맹되어 있는 사업자임.

 

따라서 직전연도에 매출액이 2천4배만원 미만이어서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없으나 당연도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부동산중개업자 등은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서는 거래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0.2.18, 2012.2.2>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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