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1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2일까지!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3. 1. 19. 14:40

본문

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안내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61만명이다.

  * 신고안내 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

올해는 신고기한이 2월 12일까지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 신고대상 기간 : 2012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기간 : 2013년 1월 1일 ~ 2월 12일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과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외형노출을 우려한 계산서 미발급 행위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목적의 허위계산서 수수행위를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이다.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해 인터넷 홈택스에서「e세로」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기능을 제공한다.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업종별 12종류의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공한다.

  * 의료업, 산후조리원, 주택임대, 대부업, 연예인,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농수산물도소매 등

또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사이트(call.nts.go.kr)로 링크된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국세상담을 할 수 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국세청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