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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구분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7. 2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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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구분

① 면세사업자 :

가. 정의 : 면세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 과세사업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면세사업자 아님.

나. 대상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적용

다.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불가,(면세)계산서 발급의무, 영수증발급불가

라. 부가세법상의 의무 : 이행하지 아니함. 엄밀히 사업자등록의무도 없음.

마. 의무사항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부가세확정신고기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기한(다음년도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 다음연도 2월 10일

바. 납부세액 : 없음.

 

② 간이과세자

가. 정의 : 과세사업자이면서 1년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겸영사업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음. ( ※ 1년간 공급대가에 면세공급가액은 제외, 영세율공급가액은 포함)

나. 대상자 : 개인사업자만 대상,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음.

다.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 - 불가, (면세)계산서 발급 - 의무, 영수증 발급 - 의무

라. 부가세법상의 의무 : 제반의무 이행 해야함.

마. 의무사항 : 부가세법상의 제반의무

바. 납부세액 : 매출액 × 10% × 업종별부가율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율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함으로 발행가능한 적격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입니다. 단 읍면동의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단말기가 없는경우에는 영수증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읍면동의 간이과세자가신용카드 단말기 있으면 영수증은 적격증빙아님)

 

③ 일반과세자

가. 정의 : 과세사업자이면서 1년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겸영사업자도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음. ( ※ 1년간 공급대가에 면세공급가액은 제외, 영세율공급가액은 포함)

나. 대상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다.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면세)계산서 발급 - 의무, 영수증 발급 - 불가

라. 부가세법상의 의무 : 제반의무 이행 해야함.

마. 의무사항 : 부가세법상의 제반의무

바. 납부세액 : 매출액 × 10%  - 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④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3조의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제7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그 상속인이나 출국하는 거주자는 제7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기한(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 1. 1. 개정)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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