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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취득일

양도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10. 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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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분양아파트취득시기

① 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 대금청산일

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잔금청산일이 주택의 취득시기이며, 준공일 전에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준공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질의>
새 아파트 분양을 받아 2008년 11월 경에 잔금을 치르고 그 아파트의 등기는 2009년 2월 17일에 나왔습니다. 집에 입주는 2009년 2월 하순에 입주하였습니다. 세무서 민원실에 양도세 면제 기간 기준일을 잔금 청산 날짜가 아니고 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하여 상담을 받은 후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여 2011년 1월 31일 잔금을 계산 받았습니다.

세무서에 양도세 자진신고를 할 때만 해도 양도세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제 와서 잔금 청산 날짜로 기준하면 양도세 면제 기간을 넘겼다고하여 양도세를 매기겠다고 합니다. 세무서 상담을 믿고 기존 아파트를 손해를 보면서 매도하였는데 이제와서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분양 아파트 잔금 청산일: 2008년 10월 말경
분양 아파트 등기일 :2009. 2월 17일
매도한 아파트 잔금 받은 날: 20011. 1월 31일 등기는 그 3일 뒤에 해줌.

<답변>

일반적으로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금납부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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