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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전, 달라진 세법 파악하기

소득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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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나귀남씨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해 달라진 부분이 있음을 알고 더욱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나 씨와 같은 납세자들은 세법개정 내용 등 달라진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만 신고 및 납부할 때 추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세법

종합소득세 세율 (2011년 귀속 세율 적용)

과세표준

세율

‘11년

‘12년

1,200만원 이하

6%

6%

1,200~4,600만원

15%

15%

4,600~8,800만원

24%

24%

8,800만원 초과

35%

35%

3억 원 초과

-

38%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강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율을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0.5%에서 1%로 인상
*2011. 1. 1 이후 결정세액에 더하는 분부터 적용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강화
1. 가산세 대상에 종전의 계산서 미발급 또는 부실기재,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 외 가공(위장) 계산서 수수(授受)를 추가
2. 가산세율 인상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 - 공급가액의 2% / 그 외 - 공급가액의 1%
(단,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2%)와 중복 배제)
*2011. 1. 1 이후 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 보완
1. 가산세 대상 확대 :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추가)
2. 가산세율 완화 : 지급금액의 2%로 제출기한 3개월 이내 제출 시 1%
*2011. 1. 1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 명확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 차감
2.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 차감하지 않음 → 차감
*2011.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사업장별 구분 경리 개선
종전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업장별 구분 경리를 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 1월 1일 이후 장부에 기록하는 분부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감면을 적용 받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구분 경리를 하도록 완화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제 시행
2011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를 위한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①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0억 원 이상
②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 : 15억 원 이상
③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 7억5천만 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2011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수취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2)

신규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축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장부기장 없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제외한다. 또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4천만 원 초과자
- 2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 원 초과자
-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경우

납세자는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기 전 세법 개정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 절세방안을 모색하고,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출처 : 비즈앤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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