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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된다.

원천징수 퇴직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3. 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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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전세금 목적은 중간정산 허용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게된다.

연봉제와 호봉제를 포함해 모든 기업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 구입,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그동안 사유제한 없이 이뤄지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개정법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담보제공 사유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이 필요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연봉제 하에서 1년 단위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사업주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방안도 금지된다.

그동안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에서는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1년 마다 정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기업에서는 퇴직금 적립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지 않고 급여 세부항목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은 아울러 퇴직연금 운용 및 자산관리 업무의 수수료 부담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하되 DC형 및 10인 미만 특례제도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DC형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연 20%로 정했고 확정급여형(DB) 의무적립비율을 현재 60%에서 2014년부터는 70%, 2016년부터는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특히 사용자는 적립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최소적립비율 미달시 3년 이내에 이를 해소해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가입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개인이 과세이연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과도하게 추가 납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저축 등 다른 사적연금에 준해 납입한도를 연간 1천2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고용부는 오는 21일까지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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