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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카드를 이용한 e세로 회원가입 및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9. 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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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존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음

2.서비스 개선내용

(1) e세로 회원가입 방법 확대

-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통한 인증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함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권한 확대

- 보안카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통한 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3. 시스템 흐름도

(1) 보안카드를 이용한 회원가입

① 약관 및 정책 동의 ②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인증구분에서 보안카드 선택 → 보안카드번호 입력) ③ 회원정보 입력 ④ 회원가입 완료

(2) 보안카드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① 일반사용자 LOGIN ② 보안카드번호 입력을 통한 인증 ③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④ 보안카드번호 입력 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완료

4. 보안카드 발급방법

-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 관할 세무서가 아닌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함

-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함

5. 보안카드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은 e세로에서만 가능하며, 민간사업자 (ASP, ERP)가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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