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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1. 9. 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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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사업자의 비용지출에 대한 적격증빙(또는 법적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접대비 및 소형승용차 유지에 사용된 것이 아닌 신용카드 지출액은 일반과세자가 발행한 경우는 모두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것보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등록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기에 아래에 소개합니다.

◆ 사업용신용카드란 무엇인가?

○ 사업용신용카드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물품 등을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경우 종전에는 개별 명세를 모두 기록하였으나,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시 개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거래 금액 중 공제 받을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화면에서는 거래처의 간이과세 또는 면세사업자 여부도 알 수 있어 부당한 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방법

○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화면에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최대 5개까지 등록할수 있습니다.
http://www.taxsave.go.kr

※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등록일이 포함된 과세기간 이후의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예) 2010.01.21일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홈페이지 사용내역 조회는 2010.07.15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0.01 ~ 2010.06월 기간동안 사용한 카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또는 화물복지카드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내역을 수집하여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조회 화면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없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에 자동 등록됩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 방법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사업용신용카드 조회 화면에서 해당
신고기간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동 화면에서 매입세액 공제․불공제를 선택하면 해당 신고기간의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표시되므로 신고시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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