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자의 경우에 다음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대에 직전연도 1월부터 12월가지 지급한 총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의 시기
1. 원칙
2015년 2월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2014년의 연간급여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함. 이때에 2015년 2월의 급여에 대하여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를 같이 수행해야함.
⇒ 연말정산의 결과 환급이 나오면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추가납부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2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함.
- 원천징수를 월별납부하는지 반기납부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월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해야함.
⇒ 급여지급자등 원천징수의무자는 2월급여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납부할세액이 있으면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달 10일인 2015.03.10까지는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합니다.
2. 중도퇴직시
-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대에 연말정산을 해야함.
-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여 공제받을수 있음(서이46013-12186, 2003.12.24)
- 특별공제의 경우 연도중 중도퇴사자는 지추뢴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받음(재소득 46073-1, 2000.01.11)
- 퇴직하는 달에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를 처음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환급세액을 환급함(서이 46013-11459, 2003.08.05)
3. 2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2월분 근로소득을 2월말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해야함.
4.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1) 인정상여의 의미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확정, 수정 , 경정. 결정)에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을 인정상여라고 함.
(2) 인정상여의 귀속시기 : 인정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의 수입금액으로 간주함.
(3) 인정상여의 연말정산 시기 : 인정상여를 세무서에 신고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함.
- 법인세 신고에 의한 연말정산 : 법인세 신고기한(다음해 3월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연말 정산 재정산해야함.
- 법인세 수정신고 경정청구에 의한 인정상여 : 법인세 수정신고일 도는 경정청구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 재정산해야함.
- 법인세 결정또는 경정에 의한 인정상여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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