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2015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 참조
1.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중 작은 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Min [ ①, ② ]
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 자세한 내용은 아래참조
⇒ 이변이 없는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작음.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각각다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2015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 참조
① 간편장부대상자의 소득금액 : 아래의 A,B 중 적은금액 Min(A,B)
A : 수입금액 - (주요경비(*1)+ 수입금액×기준경비율)
B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2010~2014년 : 2.4, 2009년 이전: 2.2)
②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금액 : 아래의 A,B 중 적은금액 Min(A,B)
A : 수입금액 - ( 주요경비(*1)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1/2 )
B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2010~2014년 : 3.0, 2009년 이전: 2.8)
(*1) 주요경비(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3항 1호)
1. 매입비용 :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3.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은 주요경비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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