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할때만 발급하면 되며,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하며,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할수 있도록하고 있으며, 이경우 거래상대방의 변호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번호인 [010-000-1234],으로 현금입금일로부터 5일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현금영수증발행의무가 면제되거나 과태료가 감면되는것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2012. 1. 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⑩ 법 제162조의 3 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2012. 2. 2. 개정)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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