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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개정사항.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7. 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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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기(상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2014.07.25일로 다가왔습니다. 2014년 1기확정신고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개정사항은 2014.1기 예정신고때 적용되던 개정사항과 동일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4년 1기 확정신고부터 개정된 사항.

1. 2014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이자율 변경

⇒  간주임대료 이자율 :  연 2.9%


-  시행일 : 2014.03.14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 2014년 3월 13일 이전 폐업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연 3.4 % 적용
 2) 2014년 3월 14일 이후 폐업한 부동산임대 사업자 : 연 2.9% 적용

 3) 기존의 계속사업자와 2014년 1기중의 신규개업자  : 연 2.9% 적용

2.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신설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액 : 부가가치세과세기간인 6개월동안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름.

 

(1) 개인사업자.

 

6개월간 매출액이 1억원이하  : 공급과세표준 (매출액) × 60% × 공제율 : 2015년 이후 50%로 변경예정입니다.

 

6개월간 매출액이  2억원이하 :  공급과세표준(매출액) × 50% × 공제율


6개월간 매출액이 2억원 초과 :  공급과세표준(매출액) × 40% × 공제율

 

(2) 법인사업자 ; 매출액에 관계없이 공제한도액이 동일함.

 

 공급과세표준(매출액) × 30% × 공제율

Ex) 상반기 매출이 1.5억인 개인사업자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한도액  = 1.5억 × 50% × 8 / 108 = 5,555,556원

 

 

3. 미용 목적의 병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가.  개정전 과세 의료용역

 

(1) 성형외과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나.  개정으로 추가된 과세 의료 용역

 

(1) 성형외과

안면윤곽술,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

 

(2) 치과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등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3) 피부과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미용목적 병원비의 개정사항은 2014.02.01일이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2조)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및 가산세율 변경

(1)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폐지 : 건당 200원 연간 100만원 한도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가 폐지

 

적용시기 ⇒ 2014년 1월 1일 이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함.

 

(2)  법인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 변경

- 지연전송가산세 : 공급가액의 0.1% ⇒ 0.5%

 

- 미전송가산세 : 공급가액의 0.3% ⇒ 1%

- 적용시점 : 2014.01.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5.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 개정
 

 적용대상 자원

 2014년취득

2015년취득 

2016년취득 

 구리스크랩 / 재활용폐자원

 5/105

 5/105

3/103 

 중고자동차

9/109 

 폐지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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