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에서 유리한 것 같지만 부동산 임대업처럼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모두 받을수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세금면에서 불리합니다. 이에 부가세법에서는 간이과세 포기제도를 두어,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간이과세의 포기
- 간이과세 포기의 효과 : 간이과세 포기신고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자임. (부가가치세법 제70조 1항),
- 간이과세를 포기한 달의 다음달 부터는 일반과세자가 됨.
-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간이과세포기한 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신고해야함.
- 일반과세자 전환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를 1개의 부가세신고기한으로보아 부가세 신고의무 있음.
- 일반과세자 전환된 날로부터 3년간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불가능함.
예) 간이과세 포기신고시의 세무신고
간이과세포기신고 : 2014.2.20
일반과세자 전환. : 2014.3.1부터
간이과세자 실적신고기간 : (2014.1.1-2014.2.28.)
실적신고기한 : 2014.3.25
일반과세자 부가세과세기간 : 2014.03.01 ~ 2013.06.30일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 또는 제62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개정 2014.1.1>
1.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
2.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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