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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3억원 2014.07.01 시행.

부가세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4. 7. 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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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간의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 경우에 다음해의 7.1일 ~ 그다음해의 6.3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매출액 기준금액이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조정되어 2014.07.01일 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2013.1.1 ~ 2013.12.31까지의 매축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변경  
 
1. 변경전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2. 변경후 :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3. 변경시점 : 2014.07.01이후 적용
 
※ 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은 제외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1. 9.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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