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때에는 매출세액이 아닌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값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시체를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 매출액 - 매입액 ] × 업종별부가율 × 1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율 :
구 분 |
부가율 |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5% |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3.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밖의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세법 :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로 본다.
②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화점이나 휴계소 등의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2/102 (0) | 2014.07.29 |
---|---|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3억원 2014.07.01 시행. (0) | 2014.07.17 |
간이과세의 포기 (0) | 2014.07.15 |
201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개정사항. (1) | 2014.07.15 |
사업자등록전 주민등록번호로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0) | 2014.07.14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0) | 2014.07.07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0) | 2014.05.04 |
선발행/선일자 세금계산서 (1) | 2014.04.24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0) | 2014.03.22 |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외에서 납품한 물품의 세무처리 (0) | 201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