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4대보험요율표
1. 4대보험 중 2014년에는 건강보험요율 만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 2.945% ⇒ 변경후 : 2.995%
2. 국민연금의 기준인 (기준)소득월액과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그리고 고용보험의 보수총액은 일부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소득월액과 보수월액 및 보수총액은 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임금의 총액
3. 국민연금의 월소득 상한선 및 하한선 : 2013년 기준 2014년 개정전
변경전(2012) : 최저 23만원 / 최고 375만원 ⇒ 변경후 : 최저 24만원 / 최고 389만원
※ 신고한 소득월액(월급)이 24만원보다 적으면 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89만원보다 많으면 38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4. 건강보험의 월소득 상한선 및 하한선 : 최저 28만원 / 최고 7810만원 ⇒ 2014년 변동없음
※ 신고한 보수월액(월급)이 28만원보다 적으면 28만원을 보수월액으로 하고, 389만원보다 많으면 7810만원을 보수월액액으로 합니다.
5. 4대보험 요율표 : 2014 적용
⇒ 자세한 계산은 [4대보험 계산기] 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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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그 요율이 다릅니다. |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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