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통상적으로 계속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반과세자로의 유형전환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2010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인 2011.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1역년의 공급대가(사업개시일~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환산금액)가 간이과세기준금액인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으로,이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그 이후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 상반기에 신규 개업한 경우로서 1기의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4,800만원 이상이 되면 2012.1.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고, 상반기의 매출액을 연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사업개시일∼12.31일까지의 공급대가에 따라 다시 연환산하여 4,800만원 이상이 되면 2012.7.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한편, 간이과세자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장부에의 기록】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10. 1. 1. 개정)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 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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