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에 신고시 발생한 환급세액으로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 발생하는 일반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환급을 받는 것이며,
-> 따라서 예정신고시는 일반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출을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기환급을 받는 때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해당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환급인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이내, 조기환급(사업설비 투자, 수출 등)인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환 급】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경과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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