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불문하고 정해진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 간략한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출액 × 10% (주1)
◇ (+) 과세분 : 세금계산서교부준 + 기타매출분
◇ (+) 영세율분 : 세금계산서교부분 + 기타매출분
◇ (+) 예정신고누락분
◇ (±) 대손세액가감
(-) 매입세액 : 매입액 × 10%
◇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일반매입 + 고정자산매입
◇ (+) 예정신고 누락분
◇ (+) 기타공제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고금의제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 접대비관련매입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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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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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감.공제세액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 발급금액의 1%, 개인사업자만 해당
◇ (+) 기타 경감.공제 세액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고금의제매입세액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예정고지세액, 예정고지미환급세액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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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납부할 세액 : 납부 또는 환급할 부가가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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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수출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은 0%
◈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
◇ (+) 과세분 : 매출액 × 업종별부가율(주1) × 10/100
◇ (+) 영세율분 : 0%세율 적용
◇ (+) 재고납부세액
(-) 공제세액
◇ (+) 매입세액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율(주1)
◇ (+)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등 가액의 3/103
◇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 (+) 전자신고세액공제 :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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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납부할 세액 : 납부 또는 환급할 부가가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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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업종별 부가율
* 부가가치세법제74조 의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④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2, 2010.2.18>
1.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0분의 20. 다만, 소매업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00분의 15로 한다.
2. 농업ㆍ수렵업ㆍ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100분의 30
3.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다만,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 작성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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