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 요건 중 소멸시효의 완성의 입증
① 매출채권 발생일 이후 일정기간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
⇒ 채권의 발생일로 부터 기간을 기산함. 부도일이나 채권 부실화된 날짜부터 기산하는 것이아님. 상거래채권은 주로 3년이 소멸시효 완성일임.
②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해야함.
③ 소멸시효 완성의 입증서류
가. 최초 거래 발생일 입증 : 세금계산서, 거래확인서, 대금청구서등
나.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내용증명, 독촉, 최고 의 서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재반 절차 미이행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다. 무재산 입증서류 :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나, 신용평가회사에서 작성한 무재산 입증서류는 입증에 도움이 됨.
라. 폐업증명원 : 채무자가 폐업하지 않고 계속 사업하는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허용치 아니함.
◈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인정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였음을 입증해야함.
②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간주함.
▶ (재법인46012-93, 2003.05.31)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 집행기준 19의 2-19의 2-9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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