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사업과 일반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업사업자의 면세매출신고
① 일반적인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
⇒ 왜냐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위하여 면세매출액을 부가세신고시마다 산출해야함.
② 면세매출 신고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누락한 경우
면세사업분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2013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함. 사업장현황신고에 면세매출신고하면 관련 가산세 없음.
▶ 부가가치세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① 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 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27.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2009. 12. 31. 개정)
▶ 소득46011-628, 1999.02.18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세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장현황보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는 것임
▶ 소득46011-2707, 1998.09.23.
1.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 포함)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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