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2기 부가세 신고 개정세법 (2013.01.25 신고분)
1.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변경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
① 변경전 : 4.0%
② 변경후 : 3.4%로 0.6%p 인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 : 2012.12.31.
※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① 2012.12.30. 이전 폐업자 : 종전 이자율 4.0% 적용
② 2012.12.31.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3.4% 적용
※ 2기 확정 신고기간부터 개정 이자율 3.4% 적용
① 법인사업자는 2기 확정기간(10.1.~12.31.)부터 3.4% 적용
② 개인사업자는 2기 신고기간 (7.1.~12.31.)의 신고부터 3.4% 적용
- 예정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자나 선택적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기간에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은 4.0%
2.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수의업, 보건업) 추가
- 수의업과 보건업(병원, 의원에 한정)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2.7.1. 이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의료용역에 대하여는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3.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에 대해 과세 전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12.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
4.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과세
-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12.7.1. 이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12.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자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5.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변경(발급일 익월 15일→발급일 익일)
- 종전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이 발급일(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연원일)의 다음달 15일까지였으나, ’12.7.1.이후 발급분부터는 발급일 익일까지 전송해야 함
- 적용시점 : 2012.07.01일 이후 발행분.
- 전송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미전송가산세나 지연전송가산세 대상임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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