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
① 간이과세자는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음.
② 1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함.
※ 2013.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1과세기간(12개월의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되는 것으로 개정됨.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2013.01.01일부터 6개월에서12개월로 변경됨.
▶ 개정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 2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 개정후 :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천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제26조의4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말일(제3조 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말한다)부터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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