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분 전자계산서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예고
① 2013년부터 면세분 전자계산서 발행을 국세청에서 지원할 예정임
② 개정안의 면세분 전자계산서의 발행은 의무사항은 아님
③ 시행시기는 시행령이 공표되는 2013년 2월로 예상함.
※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시행하는 면세계산서는 국세청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미발급 및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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