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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분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세법 개정안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12. 21.

◈ 면세분 전자계산서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예고

2013년부터  면세분 전자계산서 발행을 국세청에서 지원할 예정임

②  개정안의 면세분 전자계산서의 발행은  의무사항은 아님

③ 시행시기는 시행령이 공표되는 2013년 2월로 예상함.

 

※ 일부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시행하는 면세계산서는 국세청의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미발급 및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