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없읍니다.
해당 사업자는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선임된 세무사 등이 성실신고 확인결과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월 30일까지 해당 기간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3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신설 2011.5.2>
선임된 세무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기한 전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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