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고 임대주택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의 비과세 특례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없는것으로 간주하고,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2. 장기임대주택이외의 거주주택의 비과세 요건 ( 아래의 ①,②를 모두 만족해야함)
①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 아래 가.나.다.라. 모두 인정해야함.
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은 모두 장기임대주택으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임대주택법 6조의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등록대상자는 모든주택이며 평형및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단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준주택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만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다. 양도일현재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
라.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주로5년 아래표 참조) 임대를 한 상태이여야 한다.
- 5년임대기간 요건을 채우기 전이라도 양도하더라도, 양도일 이후에 의무임대기간 5년동안
채우면 비과세혜택을 받습니다.
- 비과세 혜택을 받은후 5년 의무임대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은 세액을 납부해야합니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주택
|
구분 |
임대호수 |
임대기간 |
주택규모 |
매입 임대 주택 |
2003.10.29이후 사업자등록 |
1호 |
5년 |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이하(수도권이외3억원) - 면적기준폐지: 2013.02.15이후 양도분 |
2003.10.29이전 사업자등록 |
2호 |
5년 |
취득당시 기준시가3억원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 | |
건설임대주택 |
2호 |
5년 |
대지 298이하, 주택 149이하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 6억원이하 | |
수도권밖 매입임대주택 |
5호 |
5년 |
대지 : 298이하, 주택 : 149이하 취득당시 기준시가 : 3억원 2008.06.11일현재 미분양 2008.06.11 ~ 2009.16.30 최초분양 |
②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요건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한다.
- 양도일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전이라도 2년 거주한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3. 임대주택을 가진 자가 거주주택(주택A)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다른
임대주택(주택B)에 들어가서 거주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의 주택B의 비과세
① 비과세의 적용여부
주택A의 양도일 이후의 발생한 주택B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서만 비과세한다.
⇒ 즉, 비과세혜택을 받은 주택A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주택B의 양도차익은 과세함.
②과세되는 양도차익의 산정 (주택B)
[ 주택A의 양도일의 주택B의 기준시가] - [주택B의 취득일 기준시가]
[주택B의 양도가액] × -------------------------------------------------------------
[ 주택B의 양도일의 기준시가] - [ 주택B의 취득일 기준시가]
③주택B의 보유 및 거주요건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한다.거주기간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일 이
후의 기간만을 산정한다. 보유기간도 2년이상이어야 한다.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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