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93, 2007.07.03
[ 요 지 ]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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