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직 사업자 등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1. 일반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경우
1)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없어도 : 현금영수증을 발급의무 있음
2)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있음
2. 사업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경우
1)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없음
2)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발급의무 있음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50%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확한 예규는 없으나 법조문의 문구대로 해석하면,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은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2%)가 아닌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50%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3. 6. 7. 단서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 공인회계사/세무사 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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