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발행 세금계산서
① 정의 : 공급일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
② 유효한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조건 : 아래의 가. 나.를 모두 충족
가.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 발급
나. 세금계산서 발급일로 부터 7일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음.
③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후에 대가지급한경우 선발행 세금계산서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 : 가. 나. 모두 충족
가. 계약서 또는 약정서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 기재
나.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내임.
※ 대금청구시기가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일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나, 법령의 취지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대금청구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부가령 :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10.2.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10.2.18>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삭제 <2013.2.15>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Post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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