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일반적인 구분
①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
② 사업소득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
③ 기타소득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등
※ 소득구분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함. 형식이나 세무서 신고내역으로 판단하지 아니함.
재소득46073-136 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건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부가46015-2229, 1999.07.30.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9 【경영자문용역의 소득구분】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1. 근로소득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사업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3. 기타소득 위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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