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득세

중도퇴사자의 소득공제 항목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8. 11.

중도퇴사자의 소득공제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과 퇴사후 지출분에 대하여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퇴사 후 지출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의 경우 연간 지출액이 소득공제 대상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