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소득공제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과 퇴사후 지출분에 대하여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
①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②퇴사 후 지출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장기주식형저축의 경우 연간 지출액이 소득공제 대상임.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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