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에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장부의무자로 구분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①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해당업종마다 다름
업종구분 |
직전연도 수입금액 |
비고 |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기타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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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1억 5천만 미만 |
|
③ 부동산임대업,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용 등 |
7천 5백만 미만 |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 전문직의 범위 : 부가세 시행령 제74조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①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위의 표의 금액 이상인 사업자
② 전문직 사업자
※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복식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계산방법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법]을 클릭하십시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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