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시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확정할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이 위표의 ④의 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경비율을 ④의 금액 미만안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참조하십시오.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다음 중 적은 금액 : Min[가, 나])
가.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① 간편장부대상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50% )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할때 기준경비율의 50%만을 수입금액에서 곱한금액을 차감합니다. (개정세법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적용)
나. 단순경비율과 배율에 의한 수입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상한배율(*) = 소득금액
(*) 상한배율 : 2011년 귀속 : 2.4배-간편장부대상자) , 3.0배 -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사항은[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를 클릭하십시오
◈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인적용역사업자(소득코드 6번호가 94로 시작하는 사업자 즉, 소득코드번호가 94XXXX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적용역사업자의 단순경비율과 초과율] 을 참조하십시오.
◈ 업종별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회하실려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조회]를 클릭하십시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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