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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법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5. 8.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시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확정할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이 위표의 ④의 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경비율을 ④의 금액 미만안 경우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참조하십시오.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다음 중 적은 금액 : Min[가, 나])
가.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① 간편장부대상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50% )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할때 기준경비율의 50%만을 수입금액에서 곱한금액을 차감합니다. (개정세법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적용)

 

나. 단순경비율과 배율에 의한 수입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상한배율(*) = 소득금액

(*) 상한배율 : 2011년 귀속 : 2.4배-간편장부대상자) , 3.0배 -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사항은[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를 클릭하십시오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인적용역사업자(소득코드 6번호가 94로 시작하는 사업자 즉, 소득코드번호가 94XXXX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적용역사업자의 단순경비율과 초과율] 을 참조하십시오.

 

◈ 업종별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조회하실려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조회]를 클릭하십시오.

 

< 출처 :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