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제17714호 관 보 2012.3.7.(수요일)
1.개정이유
2011.7.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유연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및 납부방법,적립금의 평가방법,가입자 교육의 방법 및 절차,운용현황의 통지 등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사항으로 이 법에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 개정내용
가.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부 (안 제4조)
(1)지금까지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60이상을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액의 산정 방식 및 납부 방법 등
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자율규제인 “퇴직연금 사업자 업무처리 모범규
준”에서만 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
(2)장기적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가 산출한 부담금을 연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납부하도록 하고,부담금은 부담금은 예정이율,예정임금상승률,예정퇴직률,예정사망률
등 기초율을 토대로 산정하되,이 중 예정이율은 직전연도 말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하며,보충부담금은 산정할 때 적어도 10년 이내에 과거 근무에 의한 급여가 충
당되도록 함
(3)부담금의 체계적 산정 및 납부를 통해 사용자의 적립금 적정 적립과 가입 근로자의 급여 수
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및 절차 등 (안 제5조)
(1)현재는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및 절차 등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어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에 필수적인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
(2)교육방법에 관하여는 교육사항별로 수시열람이 가능한 게시,정보통신망,서면 또는 이메일,
집합교육 등을 다양하게 규정하고,가입자 교육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교육위탁계
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입자의 불합리한 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적립금의 평가 방법 (안 제7조)
(1)채권,주식 등 변동하는 적립금 자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평가기준
이 필요하나 현재는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적립금의 적정한 평가 및 적립에 어려움이 있
었음
(2)적립금은 매 사업연도말 직전 12개월간 시가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금융자산을 적정하게
평준화하여 평가하도록 하되,현재 가치와 평가금액의 과도한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금액
이 현재 시가의 90% 이하 또는 110% 이상이 될 경우 각각 90% 또는 110%로 조정하고자 함
(3)적립금의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하고 운용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적립금의 과대 또는 과소 평
가를 방지하여 적립금의 안정적인 적립과 근로자 수급권 강화가 기대됨
< 출처 : 행정안전부 >
1.개정이유
2011.7.근로자 수급권 보장 강화,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유연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및 납부방법,적립금의 평가방법,가입자 교육의 방법 및 절차,운용현황의 통지 등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사항으로 이 법에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 개정내용
가.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부 (안 제4조)
(1)지금까지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60이상을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액의 산정 방식 및 납부 방법 등
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자율규제인 “퇴직연금 사업자 업무처리 모범규
준”에서만 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제도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
(2)장기적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가 산출한 부담금을 연 1회 이상 정기적
으로 납부하도록 하고,부담금은 부담금은 예정이율,예정임금상승률,예정퇴직률,예정사망률
등 기초율을 토대로 산정하되,이 중 예정이율은 직전연도 말 기준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하며,보충부담금은 산정할 때 적어도 10년 이내에 과거 근무에 의한 급여가 충
당되도록 함
(3)부담금의 체계적 산정 및 납부를 통해 사용자의 적립금 적정 적립과 가입 근로자의 급여 수
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및 절차 등 (안 제5조)
(1)현재는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 및 절차 등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어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에 필수적인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음
(2)교육방법에 관하여는 교육사항별로 수시열람이 가능한 게시,정보통신망,서면 또는 이메일,
집합교육 등을 다양하게 규정하고,가입자 교육을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교육위탁계
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가입자의 퇴직연금제도 및 운영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입자의 불합리한 손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적립금의 평가 방법 (안 제7조)
(1)채권,주식 등 변동하는 적립금 자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평가기준
이 필요하나 현재는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적립금의 적정한 평가 및 적립에 어려움이 있
었음
(2)적립금은 매 사업연도말 직전 12개월간 시가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금융자산을 적정하게
평준화하여 평가하도록 하되,현재 가치와 평가금액의 과도한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금액
이 현재 시가의 90% 이하 또는 110% 이상이 될 경우 각각 90% 또는 110%로 조정하고자 함
(3)적립금의 자의적인 평가를 방지하고 운용자산의 변동성에 따른 적립금의 과대 또는 과소 평
가를 방지하여 적립금의 안정적인 적립과 근로자 수급권 강화가 기대됨
< 출처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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