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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퇴직금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개정 (2012.1.1일 이후 지급분 부터 적용)

by 공인회계사 은봉수 2012. 3. 5.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2012.1.1일 이후 부터 개정되었습니다.

1. 개정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①, ② 중 큰금액. 단 ③을 한도로 한다. 산식으로 이를 쓰면 =  Min [ max(①,②),③ ]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5%
③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10%

2. 개정후
적용시점 :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여 2012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① 과 ② 중 작은 금액 = Min ( ①, ② )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3%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10%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