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2012.1.1일 이후 부터 개정되었습니다.
1. 개정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①, ② 중 큰금액. 단 ③을 한도로 한다. 산식으로 이를 쓰면 = Min [ max(①,②),③ ]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5%
③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10%
2. 개정후
적용시점 :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여 2012년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① 과 ② 중 작은 금액 = Min ( ①, ② )
①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3%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일수 × 3/10,000
②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 × 10%
< Issued by 재인세무회계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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