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블로그 작성일인 2011년 5월 6일 현재 2011년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고시되었으나 배율은 고시 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경비율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블로고 본문에 싣지 못하여, 엑셀파일로 첨부하는 바입니다.
아래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한 표를 제외한 국세청 고시 전문입니다.
<아래>
국세청고시 제2011 - 7호(2011. 3. 30)
2010년 귀속 경비율 고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제3항에 따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할 경비율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3. 30
국 세 청 장
표 : 엑셀에 별첨함
※ 단순경비율 초과율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940***)의 2010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4천만원 이하는 기본율 적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3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2010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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