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사업자가 갖추어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습니다.
▶ 장부를 기록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 즉 매출액에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실제 발생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은 정부에서 지역이나 사업자의 개별적 특성과 상관없이 각 업종별 전국 공통 경비율을 일률적으로 제정·고시합니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하기]
◆ 직전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20%)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 신규개업자는 제외 됩니다. 다만, 직전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와 신규개업자는 그 의무를 면제합니다. |
히유~ 미처 장부를 기록하지 못한 김사장님, 2010년 중 신규개업자에 해당되어 무기장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다행입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올해부터는 장부를 꼼꼼히 기록해야겠네요~
<출처 : 국세청>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년 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및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0) | 2011.11.09 |
---|---|
2011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와 고지 (2) | 2011.11.02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국내과세 여부 (0) | 2011.10.13 |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 (0) | 2011.09.28 |
성실신고확인제 성실신고확인서 (1) | 2011.09.18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3)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0) | 2011.05.23 |
사업소득 3.3%원천징수 (0) | 2011.05.23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1) 기장의무 :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0) | 2011.05.11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2) 신고유형 : 기장신고 추계신고 (0) | 2011.05.06 |
2010년 귀속 단순경비율 기본율 초과율 기준경비율 고시 (2011.03.30) (0) | 2011.05.06 |